육아에 대한 국가의 지원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육아수당, 둘째는 세금 감면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세금공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두 가지 지원 방식의 차이점과 각국의 운영 사례를 비교하여, 어떤 방식이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지를 살펴봅니다.
육아수당 제도의 개요와 국가별 사례
육아수당은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부모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이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육아수당 운영 국가는 프랑스, 독일, 대한민국, 캐나다 등이 있습니다. 프랑스는 자녀 수에 따라 가족수당을 월 단위로 지급하며, 셋째 아이 이상부터는 수당 규모가 크게 늘어납니다. 독일은 '킨더겔트(Kindergeld)'라는 제도를 통해, 자녀 1인당 월 250유로(한화 약 36만원 상당)를 무조건적으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수령 가능하다는 점에서 포용성이 큽니다. 한국은 만 8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 예산을 활용해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동구나 세종시는 추가 수당 혹은 출산축하금 형태로 육아수당을 보완합니다. 이러한 육아수당은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실시간 도움이 되는 현금 흐름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만, 일부 국가는 재정 부담과 사용 목적의 제한성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세금공제 방식의 특징과 적용 국가
세금공제는 자녀가 있는 가정이 소득세나 주민세 등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는 직접적인 현금은 아니지만, 연간 세금 납부 금액을 줄임으로써 가계 재정을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표적인 적용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등입니다. 미국은 'Child Tax Credit(CTC)'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녀 1인당 최대 $2,000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저소득층은 세금이 없더라도 환급(Credit) 형태로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2021년 팬데믹 기간에는 이 제도를 확장해 매달 선불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도 자녀 1인당 일정 금액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扶養控除(부양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공제율이 줄어드는 구조로, 저소득층보다 중산층 이상 가정에 더 유리한 제도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세금공제 방식은 정부 재정 부담이 비교적 낮고, 탈루나 부정수급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세금 납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 더 실질적인가?
육아수당과 세금공제는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육아수당은 즉시성과 명확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세금공제는 구조적으로 정교하고 누진적인 혜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 혜택의 체감도는 수혜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고소득층은 세금공제를 통해 큰 금액의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무소득자나 저소득층은 세금을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공제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육아수당은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체감 효과가 높고,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방식의 혼합 운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캐나다, 한국 등은 기본 육아수당 + 일부 세금 감면을 병행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단기 현금지원과 중장기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육아수당과 세금공제는 각국의 정책철학과 재정 여건에 따라 선택되는 복지 방식입니다. 단일 방식보다는 두 제도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한국도 소득별 혜택 편차를 줄이고 실질 지원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진화시켜야 할 시점입니다.